연말정산, 근로소득세 계산법 및 소득세 공제 방법
근로자는 월급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상여금 및 수당 등의 일정하지 않은 금액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
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왔으면 추가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
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은데 계산법 알려드릴게요. 계산해 주지만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요?
과세 표준 구간 | 소득세율 |
1,200만원 이하 | 6% |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 | 72만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5% |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 | 582만원 + 8,800만원 초과금액의 24% |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| 1,590만원 + 8,800만원 초과금액의 35% |
1억 5천만원 초과 | 3,760만원 +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% |
대부분 소득세를 생각하시는게 뒤의 15%, 24%, 35%, 38%를 보시고 2억원을 벌면 2억의 38%인 7,6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이 생각보다 많더군요.
실제 계산은 3,760만원 + 5,000만원(2억 - 1억5천) = 8,760만원의 38%인 3,328만 8천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.
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 한 2억 벌고 싶군요.
내야할 세금은 공제 내역에 따라 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내야 할 때도 있지요.
대표적인 공제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(15%), 체크카드 사용금액 (40%), 현금영수증 (40%)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.
*체크카드, 현금영수증은 2014년까지 30%였으나 2014년 하반기 사용금액부터 40%로 적용
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비용또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부양가족 선정 대상은 약간 까다로울수도 있습니다.
첫째, 생계를 같이 하는자(같은 집에서 거주 필수)
둘째,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 단 근로소득 총급여가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
셋째, 직계존속 연령이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까지 인정됩니다.
부양가족 사용금액 공제 대상은,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비입니다.
공제내역 말고도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이부분을 잘 챙겨야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.
대표적인 비급여 내역은 점심 (10만원), 차량소지자(20만원) 등이 있습니다.
* 차량소지자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을 소지했고 그 차량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20만원이 비급여 항목이 됩니다.
월급이 300만원이라면 소득세 + 4대보험료가 300만원에 대해서 적용되어 발생되는데 비급여 항목 때문에 실제 월급은 300만원이라도 290만원(점심 비급여), 270만원(차량 비급여)로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
아직도 계산법을 잘 모르시겠나요? 그럼 국세청에서 간이소득세계산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보실수가 있습니다.
공제액을 늘리기 위한 상품이 있지만 그렇게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
연금 저축과 소장펀드가 대표적인 공제 상품인데 연금저축에 400만원, 소장펀드에 600만원을 연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에서는 최대 48만원, 소장펀드에서는 최대 16만원 정도가 환급될 수 있게 해줍니다.
하지만,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으려면 월 33만원 가량을 불입해야 하고 소장펀드는 50만원을 불입해야 하니 최대 64만원의 환급때문에 88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월마다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 유동성이 매우 좋지 않게 됩니다.
그리고 연금 저축과 소장펀드 상품은 최소 5년은 유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5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소득세 발생 + 불입금에서 손해 발생이 되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되기는 어렵습니다.
공제 내역만 보고 둘다 가입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공제 내역과 세금부분을 계산을 잘 하셔서 연금저축이나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
노후 대비에 중점을 두시려거든 복리형태로 계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에 불입하시고 10년뒤의 종잣돈을 마련하시려거든 소장펀드에 가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. * 10년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은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 잘 비교해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. 소장펀드를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공제가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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